신뢰성보험은 신뢰성 평가센터에서 신뢰성 인증을 받은 국산 부품 및 소재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담보해주는 손해보험의 일종으로 국내부품 및 소재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줄 수 있는 제도다.
한국수출보험공사는 국내 부품 및 소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산 제품이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판단, 국산제품도 수요기업이 믿을 수 있는 신뢰성 보험 제도를 도입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시장에서는 국내 부품·소재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어 국내 업체들이 개발한 제품들이 사장(死臧)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업체들은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축소할 수 밖에 없고 부품·소재에 대한 해외수입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수출보험공사는 그동안 정부가 부품·소재에 대해 펴고 있는 기술개발사업과 신뢰성 평가 등의 프로그램만으로는 열악한 국내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에는 실효성이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다.
신뢰성보험은 구내 부품·소재 생산기업을 보호해주는 기능도 있다. 신뢰성보험은 생산업체의 ▲제품 결함으로 배상해야 할 수리비용 및 대체가격▲제품 회수에 따른 제반비용 ▲손해배상금액 ▲제품결함으로 기업의 가동이 정지됐을 때의 상실 이익을 담보해준다.
신뢰성 보험은 국내산업 발전을 위한제도로 보험료가 민간손보사의 PL보험의 최저수준보다 낮아 보험 계약지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