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밀수 인삼은 '보약 아닌 독약'
'암유발 농약함유' 무더기 적발, 4명 구속…연간 470t 밀수 추정
한약상이 밀집한 서울 경동시장에서 발암물질 등이 다량 함유된 중국산 맹독 농약 홍삼이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왼쪽이 농약과 곰팡이 등이 덤벅된 중국산 홍삼. 이번에 적발된 중국산 홍삼은 DDT와 같은 살충제 종류로 발암물질이 포함돼 국내에서는 지난 79년과 69년 사용이 금지된 벤젠헥사크로라이드(BHC)와 퀸토젠이 다량 함유돼 있는 것으로 조사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BHC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 2조 3호에 의거, 유독물로 지정돼 있다. /서울=연합
과다섭취시 암을 비롯한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할수 있는 농약성분이 허용 기준치 이상 함유된 중국산 인삼(중국삼)을 시중에 대량으로 유통시켜온 상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성시웅 부장검사)는 1일 농산물품질 관리원과 합동으로 벤젠헥사크로라이드(BHC), 퀸토젠(Quintozene) 등 농약성분이 허용 기준치 이상 함유된 중국삼을 고려인삼으로 속여 판 서울 경동시장 일대 인삼상 17명을 단속, 송모(49)씨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모(64)씨 등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소매상과 중간공급상을 겸해온 송씨는 재작년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허용기준치(0.2ppm)의 40배에 달하는 8.0ppm 분량의 살충제 BHC 등이 함유된중국산 홍삼 425kg(시가 4천500만원)을 고려인삼으로 속여 판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국내 생산 및 사용이 금지된 BHC는 발암물질이 있어, 다량 함유된 홍삼을 섭취할 경우 암, 구토, 경련, 불안, 근육경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검찰이설명했다.
역시 유독물로 지정돼있는 부패방지용 농약 퀸토젠은 발암성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다량 섭취할 경우 홍반, 부종,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단속된 17개 업체에서 압수한 중국삼에는 적게는 허용기준치의 1.5배, 많게는 40배에 달하는 BHC가 검출됐고, 3개 업체의 중국삼에서는 기준치(1.0ppm)의 1.5~2.8배 분량의 퀸토젠도 발견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조사 결과 일부 업자들은 농약 함유사실을 은폐키 위해 중국산 인삼을 물로 씻은 다음 건조시켜 판매하기도 했지만 유독성 농약은 삼내부에 축적돼 세척해도 여전히 유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업자들은 "국산이지만 미검사품이라 포장이 없고 가격도 싸다"면서 2만원에 확보한 중국산 4년근 홍삼 600g을 4년근 국산 홍삼 판매가격인 12만~16만원보다 싼6만~10만원씩 받고 팔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내 연간 홍삼과 백삼 생산량은 1천270t인데 반해 소비량은 약 1천800t으로 추정돼 정상 수입물량 53t을 제외하면 470여t의 중국산 홍삼과 백삼이 밀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검찰은 전했다.
인삼류는 관세를 내면 누구나 수입할 수 있으나 관세율이 홍삼 1천5.3%, 백삼 222.8% 이다보니 여객선으로 중국을 왕래하는 `보따리상' 등에 의해 상당량이 밀반입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현재 인삼을 밀수하는 보따리상은 약 1천500~2천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인천항, 평택항,군산항을 통해 중국산 인삼류를 밀반입한 뒤 중간 수집상을 통해 경동시장, 금산 등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는 중간 판매상과 소매상만 단속됐으나 향후 전문 밀수사범과 보따리상을 추적.검거해 농약에 오염된 중국 인삼의 공급을 원천적으로 봉쇄할방침이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입력시간 : 2005/02/02 07:09
'농약' 중국삼 어떻게 구분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