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장기체류 외국인 재입국 허가 안받아도 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15일부터 시행

국내에서 석달(91일) 이상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이 허가 받은 체류기간에 출국했다가 1년 안에 재입국하면 별도의 입국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15일부터 시행한다. 그 동안 등록 외국인이 체류기간 안에 출국한 뒤 다시 입국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12월부터는 1년 이내에 재입국할 때 입국 허가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장기체류 외국인 90만여명의 출입국 절차가 한결 간편해질 전망이다. 영주(F-5) 자격을 가진 등록 외국인의 경우 1년 이내에 재입국할 때 재입국 허가를 면제했지만 앞으로는 2년 이내까지로 면제 기간을 늘렸다. 개정 시행령은 또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근무처를 바꾸거나 원래 근무처 이외의 사업체에서 추가로 일할 때 사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후 신고만 하게 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던 난민의 인정ㆍ취소, 난민 신청자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권한을 서울출입국관리소장에게 위임해 난민 신청 접수와 면담, 조사, 결정 업무를 서울출입국사무소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1년 이상이던 난민 심사 기간이 평균 6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법무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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