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석달(91일) 이상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이 허가 받은 체류기간에 출국했다가 1년 안에 재입국하면 별도의 입국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15일부터 시행한다.
그 동안 등록 외국인이 체류기간 안에 출국한 뒤 다시 입국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12월부터는 1년 이내에 재입국할 때 입국 허가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장기체류 외국인 90만여명의 출입국 절차가 한결 간편해질 전망이다.
영주(F-5) 자격을 가진 등록 외국인의 경우 1년 이내에 재입국할 때 재입국 허가를 면제했지만 앞으로는 2년 이내까지로 면제 기간을 늘렸다.
개정 시행령은 또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근무처를 바꾸거나 원래 근무처 이외의 사업체에서 추가로 일할 때 사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후 신고만 하게 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던 난민의 인정ㆍ취소, 난민 신청자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권한을 서울출입국관리소장에게 위임해 난민 신청 접수와 면담, 조사, 결정 업무를 서울출입국사무소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1년 이상이던 난민 심사 기간이 평균 6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법무부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