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손기식 부장판사)는 1일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경력표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열린우리당 장경수(45.안산 상록갑)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선거법위반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의 벌금 50만원 형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지서신을 발송한 대상이 일반 유권자가 아닌 열린우리당 선거인단이고 이 문제로 실제 선거과정에서 다른 당 후보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던 점, 피고인의 범행이 실제 국회의원 선거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의원직을 잃게하는 원심 형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해 3월 후보경선을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는 자필서신 600여장을 배포한 혐의와 인천대 시민대학 강사를 역임했으면서 외래교수였다고 적은 명함 200여장을 배포한 혐의, 단국대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면서 졸업했다고 적은 혐의 등으로기소돼 1심에서 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정당법 위반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