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터넷 이승희 유죄판결 항의사이트 개설

누드모델 이승희의 누드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최근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은 노모씨(32)가 최근 유죄판결에 항의하는 '이승희도 잡아가시죠?'라는 도발적인 인터넷사이트를 개설, 또다시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씨가 개설한 사이트의 주소는 http://user.chollian.net/∼irocz28/. 사건개요와 재판진행, 반론, 서명게시판 등을 내용물로 하는 이 사이트를 통해노씨는 `현실법과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공간이 낳고 있는 괴리를 이해못하는 사법당국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노씨는 "음란물이란 남들이 봐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그림등을 일컫는 말로 아는데 신문과 방송 등에서 여러번 취재도 했고 심지어 한 방송사에서 다큐멘터리로 다루기도 한 누드모델의 사진을 올린 것이 다만 체모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돼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노씨의 사이트에 들른 상당수 네티즌들은 "문제의 누드사진 3장은 인터넷상에 널려 있는 다른 어떤 사진과 비교해도 포르노라고 보기 힘들다"며 `아직 우리나라는 원시시대'라는 등의 야유를 사법당국에 보냈다. 노씨는 지난 96년 말 한글로 된 이씨의 홈페이지를 개설, 하루 1천명 이상의 접속횟수를 기록하는 등 파장을 불러일으키다 작년 3월 검찰에 적발돼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현재 웹마스터클럽과 천리안네트워크 유저동호회,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네띠앙 넷동 등에 소속된 네티즌들의 도움을 받아 항소심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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