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재계 "상법 개정안 줄소송 우려" 강력 반발

與의원등 이중대표소송 대상 2배 늘려 법안 제출<br>"지분율 30%만 넘으면 소송 가능"


재계 "상법 개정안 줄소송 우려" 강력 반발 與의원등 이중대표소송 대상 2배 늘려 법안 제출"지분율 30%만 넘으면 소송 가능"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정부가 입법 예고한 이중대표소송제보다 적용기준이 훨씬 강화된 상법 개정안이 이상민 열린우리당 등 19명의 명의로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돼 재계가 강력 반발하는 등 큰 파문이 일고 있다. 법무부가 내년 실시를 목표로 마련한 이중대표소송제는 모(母)회사의 주주가 자(子)회사 이사진의 위법행위에 대해 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로 적용기준을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50% 초과’한 경우로 한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그 기준을 ‘30% 초과’로 대폭 완화,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분석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중대표소송 대상 기업 수가 당초 안보다 2배 가까이 늘고, 특히 삼성ㆍSKㆍ현대차그룹 등 35개 대기업집단 내 180개 기업이 대상에 포함돼 만성적인 소송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12일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이상민ㆍ심상정 의원 등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19명은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의 입법청원을 받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안을 만든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현정부 입법예고안(모-자회사간 지분율 50% 초과)을 국내 35개 기업집단 내 665개 비상장 계열사에 적용할 경우 이중대표소송이 가능한 회사는 대상 기업의 36%인 240곳에 달했다. 그러나 지분율 기준을 ‘지배-종속회사간 지분율 30% 초과’로 완화할 경우 해당 기업이 무려 420곳(63%)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카드ㆍ크레듀ㆍ삼성종합화학 등 12개사, 현대차그룹은 현대카드ㆍ현대파워텍 등 9개사, SK그룹은 SK건설ㆍ대한송유관공사 등 8개사에 대해 추가로 이중대표소송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현대카드 임원진의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현대카드 주주가 아닌 현대자동차 주주도 현대카드 임원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경제개혁연대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 측은 “정부 개정안이 이중대표소송 허용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허용기준 완화에 중점을 둔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앞으로 정부와의 절충을 통해 일부 조정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제출된 개정안은 이처럼 대상 기업 범위를 크게 넓힌 것과 함께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회사기회 유용금지’ 조항을 그대로 유지해 기업 활동의 견제장치를 이중삼중으로 마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입력시간 : 2006/11/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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