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29~31일 주총을 여는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6곳, 코스닥증권시장 18개 등 24개 기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정 증권거래법이 29일 시행되면서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지분 5% 이상을 갖고 있는 주요주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총 결과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자칫 주총에서 감자나 정관변경, 임원선임, 합병 등의 결정을 할 경우 반대 측이 무효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29~31일 주총을 여는 기업에 대해 현황파악을 해봤다”며 “일부기업의 경우 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없거나 정부가 대주주인 기업들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가증권시장과는 달리 코스닥기업의 경우 상황은 다르다. 대표이사는 물론 특수관계인이 각각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도 많아 29~31일 주총기간 중 중요결정을 할 경우 반대 측의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
금감원은 “자칫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상장기업협회 등에 협조공문을 보내 통지했다”며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당사자간의 문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된 증권거래법에는 법에 따라 29일 이후 5% 이상 주요주주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주총 등에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의결권 제한 등을 핵심으로 한 냉각기간제도는 신고 후 5일 동안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