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성문전자등 상장사 8곳 공시규정 위반 과징금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어 공시 규정을 위반한 상장기업 8곳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은 아토ㆍ대아리드선ㆍ세신ㆍ성문전자ㆍ아이콜스ㆍ유니켐ㆍ신일산업ㆍ영창악기제조 등으로 기업별로 1,800만~1억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아토는 지난 2001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등 5명에게 62차례에 걸쳐 42억7,000만원을 대여하고도 이를 98일에서 3년 가량 지연 신고하는 한편 사업보고서에 이런 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나 1억4,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대아리드선은 98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2명에게 265차례에 걸쳐 146억4,0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을 최장 5년이나 늦게 신고하는 등 공시 규정을 위반해 5,1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고가에 처분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일반투자자 Y씨를 시세조종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Y씨는 99년 8월부터 2000년 2월 사이 차명계좌 등 69개의 계좌를 이용해 3만6,000원선이던 A사의 주식을 액면분할을 감안할 경우 최고 19만5,000원까지 끌어올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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