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도 고용보험에 의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주에 주던 고용촉진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노동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대상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와 65세 이상 고령자 등을 추가하고 영세 자영업자도 선택에 따라 고용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주에게만 지급되던 고용촉진기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나 비영리법인, 노사단체 등이 추진하는 지역 특화사업도 고용촉진이나 직업능력개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일방적인 자체 구직활동 입증체계도 재취업 활동계획의 수립과 단계적 실천을 도울 수 있도록 상담ㆍ지도를 강화하는 등 재취업 중심의 제도로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보험사업 중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성격이 강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 운영해 일자리 알선과 직업훈련이 긴밀하게 연계 운영되도록 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이달초 발표된 `국가고용서비스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라며 "취업을 원하는 모든 구직자들이 고용보험에 의한 고용서비스와 직업능력개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