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최근 논란이 된 ‘증권사 고배당’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퇴출을 모면하기 위해 수익을 보장해 주는 편법적인 제3자배정 증자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이정재 금감위원장 겸 금감원장은 31일 간부회의를 통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 제도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제도를 보완할 것”을 지시하고 “특히 수익보전 등 불건전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 최근 외국인 대주주의 자본 유출 수단으로 악용되는 증권사 고배당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금 감소절차 ▦재무건전성 수준에 따른 배당성향 차등화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조정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장ㆍ단기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외부용역 의뢰 및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위원회 역시 ‘이면 약정을 통해 수익을 보장해 주는 방식’의 편법적 제3자배정 증자에 대해 일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은 최근 제3자배정 증자를 통해 퇴출을 모면한 상장ㆍ등록사로 이 가운데 자본잠식 규모가 큰 기업이 집중적인 조사를 받게 된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