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등의 처리결과를 출력한 문서가 손쉽게 위조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요망된다.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모든 은행이 인터넷뱅킹 거래의 처리결과를 프린트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으나 간단한 웹 기술만으로도 출력된 처리결과에 나와 있는 계좌번호나 금액 등을 위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터넷뱅킹을 통한 상거래에서 계좌이체 처리결과를 위조한 출력물로 상대방을 속여 물품을 받아내는 등 전자금융 관련 범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뱅킹의 처리결과 출력물은 단지 은행과 고객의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표일 뿐 제3자에게 입금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수증은 아니다"며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입금을 요청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계좌 조회를 통해 입금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아직 이 같은 피해사례가 접수되지 않았지만 올 상반기에만 인터넷뱅킹 가입자가 30%나 급증하는 등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각 은행에 공문을 보내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주의사항을 공지하도록 지도했다.
최윤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