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지정제도와 공공택지 내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제도가 5년간 연장돼 오는 2012년까지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14일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지난 2002년 도입돼 올해 4월 종료될 예정이었던 투기과열지구지정제도를 5년간 연장, 2012년 4월18일까지 시행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그동안 투기과열지구 해제 문제가 정치 이슈화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동산시장 안정 기조를 확고히 다지겠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문제는 최근 지자체들이 지방 건설경기 침체 탈피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필요하다고 건교부에 요청하면서 정책 이슈로 부각됐다. 일부 국회의원들도 이에 동조, 지정ㆍ해제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다르게 적용하도록 하는 주택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투기과열지구지정제도가 연장되면서 이미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는 건교부가 해제하지 않는 한 별도 절차 없이도 계속 투기과열지구로 남게 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는 경우,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건교부 장관이 지정한다. 개정안에서는 또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주택을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도 5년 연장해 2012년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공공아파트 후분양 로드맵을 1년 연장하기로 한 것을 반영, 공공주택을 40% 공정 이후에 분양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