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청약부금

월12만5,000원 불입 2년후 서울 부산 1순위 건설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02년 4월말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400만 계좌를 넘어섰고 그 중 수도권 가입자수가 300만명을 차지했다. 그만큼 청약통장은 '복권통장'이라 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정기적금에 가입할 바에야 차라리 인터넷 뱅킹으로 청약부금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금리도 더 높고 청약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주어지므로 일석이조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당첨이 어렵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청약상품의 가입자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상품특성에 대해 알아보면 청약부금은 소형 평수(전용면적 25.7평,소위 말하는 30평형대) 의 민영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적금식 상품이다. 매달 5만원 이상 5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하면 되므로 일정금액을 예치하여 청약하는 청약예금을 가입하기 힘들 때 고려해볼 만한 상품이다. 다만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중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한 것에 유의해야 한다. 가입대상은 20세 이상의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로 주민등록 소재지가 청약예금 미실시 지역인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가입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로 지역별 예치금액은 서울부산 300만원, 기타광역시 250만원, 기타시런?200만원이다. 청약1순위 자격을 확보하기 위한 청약부금 조건 4가지를 보면 첫째 지역별 정해진 예치금액을 불입해야 한다. 둘째 청약부금 납입 후 2년이 경과하고 셋째 24회 불입, 넷째 월납입금이 연체되지 않으면 된다. 이 네 가지 조건 모두 만족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그렇다면 매월 얼마씩 불입해야 2년이 지나면 서울부산지역에 청약할 수 있을까. 매월 24회 불입하여 2년이 경과하여 300만원(서울부산)을 예치해야 청약자격 1순위 조건에 만족하므로 매달 평균 12만5,000원(300만원/24개월)씩 불입하면 된다. 그러나 매월 5만원 이상만 불입하면 되므로 만기인 36개월동안 24회간 자신이 청약하고자 할 시기와 금액에 맞춰 조절하여 불입할 수 있다. 청약부금 가입시 인터넷 뱅킹으로 가입하게 되면 우대이율을 지급하는 은행을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신한 한빛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시 0.2% 우대금리를 지급하고 한미은행은 0.1% 우대금리를 지급하며 타행에서 납부자 자동이체하는 경우 수수료를 보상해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