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계열분리 이행전제 산업자본 은행소유 허용을"

금융학회 심포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허용한다 해도 계열분리를 확실하게 이행한 산업자본에 대해서만 자격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5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의 '은행 민영화와 소유 및 지배구조' 심포지엄에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열분리를 먼저 이행한 산업자본에 한해 은행지배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2년 이내 계열분리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승인받기만 하면 당장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안은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는 확고한 계열분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증권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금융자본의 소유지분율을 제한해도 은행 대주주간 담합을 통한 사금고화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산업자본에 대한 은행주식 보유나 의결권 제한과 더불어 은행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또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허용시 대주주와 관련된 기업의 재무건전성, 부당 내부거래 실적 등을 대주주 자격요건에 연계해 금융감독위원회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면서 "이 같은 방안은 투자목적의 은행소유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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