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채업자 무리한 빚회수 제한

사채(대부)업자는 앞으로 채무자가 대출 이자를 2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만 채권을 회수할 수 있고 채권 회수에 들어가기 7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채무이행 지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또 사례금 선이자 등 명칭에 상관없이 대부와 관련해 사채업자가 받은 돈은 모두 이자에 포함된다.관련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채업자와 채무자간의 공정하고 건전한 계약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부(사채)거래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약관에 따르면 사채업자는 채무자가 대출 상환을 지연한다고 해서 곧바로 원금 상환 요구를 할 수 없으며 이자를 받는 날로부터 2개월간 이상 연체돼야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또 분할 상환금의 지급을 2회 이상 계속 늦추고 그 금액이 대출금의 10분의 1을 초과할 때도 서면 통보를 거쳐야 채권 회수가 가능하다. 다만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이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를 받았을 때는 사전 통지 없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이밖에 사채업자는 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개인 정보만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친인척 등 제 3자의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없다. 또 채무자 및 보증인의 동의를 거쳐야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한편 계약서에 실제 대부금액, 이자율, 연체이자율 등을 기재하고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업자, 채무자, 보증인이 각각 계약서를 보관해야 한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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