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세이프론'...대출고객 숨지면 보험사서 갚아줘
은행대출을 받은 사람이 사망할 경우 보험회사가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상품이 등장했다.
그동안 예금고객에게 은행이 제휴 보험사를 통해 무료로 상해보험에 가입해준 적은 있었지만 은행대출과 보험이 이처럼 직접적으로 연계된 상품은 처음이다.
신한은행은 전략적 제휴 파트너 BNP파리바그룹의 카디프생명보험과 제휴, 보험서비스와 가계대출이 결합된 '세이프(Safe)론'을 12일부터 판매하기로 했다.
이 상품은 신한은행에서 담보 또는 신용대출을 받은 고객이 사망하거나 1급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카디프생명에서 남은 대출금을 신한은행에 대신 상환하는 방식이다.
대출자나 상속인은 사고를 입었을 때 대출상환 부담을 덜 수 있어 유리하고 은행은 보험사를 통해 대출을 정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어 부실 우려가 없다.
대출대상은 만20세 이상 50세 이하이며 신용 및 담보로 총 5억원 범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신용대출 1년 이내, 담보대출 3년 이내이며 상환은 만기일시 상환방식이다. 대출금리는 고객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지만 일반 대출상품 금리에 최고 0.4%포인트가 높다.
대출금 감액은 가능하지만 증액은 안되며 대출만기일은 보험만기일과 동일하고 보험철회 및 탈퇴도 가능하다.
신한은행의 한 관계자는 "유럽ㆍ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대출자가 사고를 입으면 보험에서 보상해주는 상품이 보편적"이라며 "이번 복합상품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방카슈랑스를 앞두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내놓았다"고 말했다.
김민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