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속철로비 出禁 호기춘씨 佛여권으로 드나들어

출입국관리 허점 투성이검찰이 진승현씨의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재환씨가 출국한 뒤에야 출국금지를 신청한 사실이 드러난데 이어 출국금지 대상자가 외국여권을 이용, 해외로 드나든 일이 뒤늦게 밝혀져 현행 출입국관리 제도에 큰 허점이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고속철도 차량선정 로비와 관련, 유죄가 확정된 호기춘(52ㆍ여)씨는 법원 판결에 따른 추징금을 내지 않아 지난 3월부터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도 지난 7일 자신의 프랑스 여권을 이용, 프랑스로 출국했다. 호씨는 지난 10월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면서 발급 받은 프랑스 여권을 출국 당시공항 출국 심사대에서 제시했으나 전산검색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자 출입국관리사무소도 출국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씨가 출국한 뒤에야 이 같은 사실을 안 법무부는 크게 당황했으나 개인적인 용무를 마친 호씨가 다행히 지난 14일 자발적으로 귀국하자 뒤늦게 프랑스 여권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는 것. 법무부측은 "호씨가 프랑스 국적 취득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국적변경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 프랑스 여권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취하지 못한 것"이라며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얻어도 해당국 정부가 이를 통보해 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신고가 없으면 정부로서는 출국금지 대책을 세우기 힘들다"고 밝혔다. 한편 호씨는 최근 "자발적으로 귀국한 것만 봐도 해외도피 의사가 없는데 추징금을 미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출국금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내는 한편 정부에 한국 국적포기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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