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3大江 수계 개발제한

내년 7월부터 주민에 물부담금…8월중 수변구역 지정정부는 낙동강과 금강, 영산ㆍ섬진강 등 3대강 수계에 대해 내년 8월중 수변구역을 지정, 개발행위를 제한할 방침이다. 또 이들 수계의 주민들에게는 내년 7월부터 물이용부담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99년 한강특별법에 이어 3대강 특별법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부추진계획을 확정, 10일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 1월중 3대강법의 시행령과 규칙을 만든 뒤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7월중 공포하고 4월부터는 수계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해서는 시ㆍ도협의를 거쳐 낙동강은 8월, 금강ㆍ영산강은 12월중으로 목표수질과 기본방침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또 7월부터는 톤당 110원이상의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해 주민지원사업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3대강법의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본부 조직정비작업에 착수, 곽결호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3대강법시행추진기획단'을 설치키로 했다. 본부에는 유역관리제도팀과 재정기술지원팀, 행정지원팀, 교육협력팀 등 4개팀을 구성하고 지방청에도 별도의 대책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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