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강령과 규약이 온건한 방향으로 개정됐다 하더라도 실제 성격에 근본적 변화가 없다면 이적단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총련 10기 의장 김형주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 10기 한총련은 그 강령과 규약을 온건한 방향으로 개정한 바 있으나 이는 남북관계 등 여건 변화에 적응해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 이거나 합법적 단체로 인정 받아 활동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조치일 뿐 한총련의 이적단체성이 청산돼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총련 이적성 문제 및 관련자 수배 해제 등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가열될 전망이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서 10기 한총련 의장을 맡은 뒤 10여 차례에 걸쳐 불법 시위와 집회 등을 주도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같은해 6월 구속기소 됐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