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급증

총 3,713필지로 작년보다 35.1%나

2005년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3,713필지에 달해 지난해보다 35.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3월1일부터 30일까지 토지소유자ㆍ이해관계인 등에게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3,713필지가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전체 표준지(50만필지)에 대한 이의신청 비율로 환산하면 0.74%로 지난해의 0.54%보다 0.2%포인트 늘어났다. 이의신청된 3,713필지 중 상향 요구는 1,546필지로 지난해보다 32.9% 늘었으며 하향 요구는 2,167필지로 36.7% 증가했다. 이처럼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늘어난 것은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이해관계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상향 요구의 경우는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가격 상승을 기대한 것으로, 하향 요구는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행정도시 이전에 따른 보상 등 기대심리가 높은 충남 연기군의 경우 2005년 표준지 1,660필지 중 이의신청된 것이 161필지에 달해 표준지 대비 이의신청 비율이 9.7%에 이르렀다. 이는 전체 표준지 대비 이의신청 비율 0.74%보다 무려 14배나 많다. 특히 이의신청된 161필지의 90%인 145필지에 대한 가격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의신청에 따른 표준지 재조사 상승률이 6.70%에 달해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정부의 토지보상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재조사를 거친 연기군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남면 방축리 198번지로 ㎡ 당 28만4,000원(재조사 조정률 5.19%)이었고 상승폭이 가장 큰 곳은 남면 양화리 산 74번지로 재조사 조정률이 15.38%(㎡ 당 3,000원)였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행정도시 예정지에 대한 토지보상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물가 및 지가 상승률을 감안, 올해 말부터 이뤄질 예정”이라면서 “일부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높아져 정부의 토지보상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2월28일 전국의 과세 대상 토지 중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 50만필지의 공시지가를 공시했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해당 표준지를 조사ㆍ평가하지 않은 다른 2명의 감정평가사(전체 466명)가 3월14일부터 4월9월까지 현장조사와 이의신청자 면담 등을 실시해 재조사가 이뤄졌다. 이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된 3,713필지 중 2,432필지는 당초대로 확정하고 가격변동 요인이 있는 1,281필지(상향 조정 809필지, 하향 조정 472필지)는 4월20일자로 조정ㆍ공시했다. 건교부는 2005년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가 완료됨에 따라 최종 확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약 2,750만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오는 5월31일까지 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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