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불륜폭로 한마디에··· 공무원 53명 1억대 뜯겨

일부 공무원들이 근거도 없는 ‘성관계 폭로 협박’에 놀아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경찰에 적발됐다. 10일 충남 논산경찰서에 따르면 김모(49)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관공서 1,000여곳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단체장이나 5급 이상 간부들에게 “여자와 여관에 들어가는 모습을 몰래카메라로 찍었다”고 협박했고, 53명의 공직자들로부터 1억3,000만원을 갈취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제발이 저린 공직자들은 “1,000만원은 너무 비싸니 깎아달라”, “어떻게 사실을 알았느냐”며 상당수가 통화 3분만에 돈을 주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확한 직위가 밝혀진 피해자 7명은 시 산하 농산물도매시장과 농업기반공사 소장, 시청 국장과 사무관, 구청 과장, 읍장 등 모두 고위 공직자이며 김씨는 “나머지 피해자들도 경찰과 검찰을 제외한 고위 공직자”라고 진술했다. 수사관계자는 “요즘 들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사회 전반적으로 성(性)범죄가 빈발하고 있는데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직자들마저 대거 이런 문제에 연루되니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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