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영업자 신용회복지원 기준 완화

빚 가계자금으로 분류… 가급적 지원대상 포함 신용불량자들의 채무를 재조정해주는 신용회복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들이 크게 늘어난다. 자영업자들 가운데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한 기준이 대폭 완화되기 때문이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이달부터 시작한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상담 결과 자영업자들의 경우 사업자금과 비사업자금(가계자금)을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계자금으로 분류해 신용회복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위한 금융회사간 협약안에 따르면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금으로 빌린 후 갚지 못한 금액이 전체 채무의 30% 이내여야만 신용회복지원제도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자신의 빚이 가계자금과 사업자금 중 어느 용도로 잡히는지에 따라 이번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대출의 용도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면서 "사업규모가 커 대출 당시부터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으로 별도 관리되는 것이 아닌 한 가급적 가계대출 용도로 파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부 은행들의 경우 중소기업의무대출 비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출을 기업대출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 역시 그것의 실제 용도가 명확하지 않다면 심의과정에서 가계대출로 분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될 경우 사실상 30% 이내라는 규정에 걸려 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은 매우 드물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30%라는 기준에 얽매일 경우 기준이 모호해 부작용이 우려될 뿐 아니라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샐러리맨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쪽제도'에 머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용회복지원 사무국은 이달 초 상담을 실시한 데 이어 오는 11월부터는 본격적인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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