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기업들 中현지투자에 '경고등'

전력난·개발구 난립·세제변동 등으로 위험성 높아져<br>KOTRA 보고서


최근 중국내 사업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기업들의 현지 투자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다. 24일 KOTRA는 ‘중국 FDI확대와 드러나고 있는 비즈니스 리스크’ 보고서를 통해 최근 중국에서 전력난과 개발구 난립, 세제정책 변동 등에 따른 투자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내 전력수요가 급팽창하면서 지난 2003년 여름부터 전력난이 심화되고 있어 현지 조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지 정부가 대대적인 설비 증설에 나서고 있지만 상하이 전력공사와 중국인민은행들은 전력공급 부족이 수년간 더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국내 개발구 난립 역시 투자 위험요소로 꼽혔다. 중국에선 농지를 마음대로 공업용지로 전용하는 등의 무허가ㆍ무등록 개발구가 급증해 지난해엔 저장성, 광둥성에서만 해도 전체 개발구의 81.6%인 1,021곳의 개발구가 정리되는 등 토지개발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개발구 정리는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이어서 불법 개발구인 것을 모르고 토지사용권을 얻은 기업들은 낭패를 당할 수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현지 세제 정책 변동 움직임도 우려 사항으로 소개됐다. 특히 일종의 부가가치세인 증치세(增値稅ㆍ기본세율 17%)는 수시로 산정방식이 변동되고 있어 해외에서 원ㆍ부자재를 조달해 제품을 수출할 경우라도 세 부담이 크게 늘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또 소득세 역시 그동안 경제특구 등에 진출한 외자기업들에 대해선 15~24%의 세율이 적용돼 내자기업(세율 33%)보다 우대세율을 적용받았지만 조만간 이 같은 혜택이 폐지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이밖에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여파로 법률ㆍ제도 정비과정에서 혼란이 일고 있고, 유통업의 경우 하청거래에 관한 발주기준ㆍ지불조건 등이 명시되지 않아 대금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철 KOTRA 동북아팀장은 “중국이 최근 WTO가입 양허안에 따라 투자환경을 국제 규범의 틀에 맞춰 정비하고 있지만 일관성이 떨어지고 애매한 규정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잇다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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