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바꾸니 이중요금 부과회사원 최모(35·경기도 김포시)씨는 지난 22일 SK텔레콤으로부터 처음보는 휴대전화번호의 요금을 자동이체계좌를 통해 징수했다는 통지서를 받고 황당했다.
최씨는 SK텔레콤 안내전화와 대리점 등 4~5곳에 전화를 걸어 겨우 그 영문을 듣고 나서는 더욱 어이가 없었다. 최씨는 5월27일 신형단말기로 바꿨는데 기존 단말기에 새 전화번호가 가입돼 2개월치 3만5,000여원의 요금이 부과됐다는 것.
최씨는 당시 판매점 주인으로부터 기존의 가입번호를 해지하고 새로 구입한 단말기에 등록한다는 말은 들었으나 기존 단말기에 새 전화번호가 부여돼 해지해야 한다는 말은 전혀 듣지 못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SK텔레콤 본사와 대리점·판매점 등에 이의를 제기하고 요금의 환급과 재발방지를 요구했으나 SK텔레콤측은 『알아보겠다. 조사해서 알려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아직까지 해결해주지 않고 있다.
안모(33·경기도 용인시)씨도 한국통신프리텔(016)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바꾸고 이중으로 요금이 부과돼 자동이체계좌를 통해 인출돼 손해를 봤다. 안씨는 한통프리텔측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이 대리점 역시 기존회선의 해지를 안내했다고 우겨 이미 납부한 요금의 70% 가량만 되돌려 받았다.
안씨는 『휴대전화회사들이 부당한 요금이 징수됐으면 되돌려주고 사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핑계만 댄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휴대전화업체의 무분별한 가입자 늘리기와 대리점 및 판매점의 관리소홀로 소비자들이 전화기를 새로 바꿀 때 이중으로 요금을 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이같은 피해사례는 6월부터 단말기 보조금이 폐지되며 5월 말 신규단말기 구입이 폭증하자 휴대전화업체에서 무조건 가입만 시키고 뒷처리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미루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해 SK텔레콤 등 이동통신회사들은 『5월 무더기로 판매된 단말기로 인해 최근 이같은 이중요금부과를 항의하는 전화가 많다』며 『판매점에서 기존회선의 가입해지를 안내했는지 여부에 따라 보상이 좌우된다』고만 말할 뿐 이를 시정하겠다는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6월부터 27일 현재까지 이동전화 서비스 피해구제신청건수는 총 371건으로 이 가운데 요금의 이중부과만 44건에 이르고 있다.
또 접수 후 원만한 처리로 종결된 사건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비자단체에 접수·처리된 사례를 합치면 수백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7/3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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