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등이 건축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교통영향 평가의 기준이 6,000㎡ 이상에서 3,000㎡ 이상으로 대폭 강화된다.서울시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서울시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조례에서 교통영향 평가대상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의 최고 50%까지 확대하는 시행규칙을 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시행 규칙안에 따르면 교통유발량이 큰 시설은 최소 규모의 100분의50까지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시설은 100분의85까지 각각 차등 적용된다.
특히 주변 교통소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백화점ㆍ쇼핑센터ㆍ예식장 등은 현행보다 적용범위가 2배 정도 확대된다.
따라서 도시개발ㆍ재개발ㆍ아파트지구개발ㆍ택지개발 사업의 경우 '부지면적 10만㎡ 이상에서 부지면적 5만㎡ 이상, 10만㎡ 미만'으로, 백화점ㆍ쇼핑센터는 건축 연면적 '6,000㎡ 이상에서 3,000㎡ 이상, 6,000㎡ 미만'으로, 공동주택은 '연면적 6만㎡에서 5만㎡ 이상, 6만㎡ 미만' 등으로 확대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시에 접수된 교통영향 평가 건수는 모두 200여건에 달했으며 9월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연간 400여건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