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권, 자체 지원대책 잇달아

은행권이 연체이자나 대환대출 금리를 대폭 깎아주는 신용불량자 회생제도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잇따라 시행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17일 다른 은행에는 연체가 없는 단독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최장 8년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채무재조정을 실시하면서 연체이자를 만기 때까지 유예해주고, 원리금(약정이자 포함)을 완납하면 연체이자를 최고 100%까지 탕감해주는 자체 신불자 구제방안을 발표했다. 신한은행은 대상자가 원금의 5%를 미리 갚고 채무재조정을 받으면 추후 빚을 모두 갚을 경우 연체이자의 30%를 감면해주고 ▲채무재조정에 앞서 원금의 10%를 갚으면 50% ▲원금의 20%를 갚으면 70% ▲원금의 20%를 넘으면 최고 100%까지 감면할 방침이다. 부산은행도 17일부터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소액 신용불량 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실시한다.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최장 8년 최저 연 6.19%의 저금리의 장기 분할대출로 전환해준다. 이밖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ㆍ조흥은행도 단독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연체이자를 최대 100% 감면해주고 연체이자도 최저 연 5%로 낮춰주는 개인신용회복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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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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