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쌀 유통시장 맑아진다

양곡카드 10월 도입, 도·소매등 거래 투명화'쌀을 비롯한 농산물 유통시장이 유리알처럼 투명해진다.' 신종 쌀 카드깡(이하 쌀깡)과 무자료 거래가 판치는 쌀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양곡구매전용카드'제도가 오는 10월부터 도입 된다. 특히 이 카드는 쌀 뿐만 아니라 고기와 채소 등 농축산물 유통과정의 거품을 걷어내기 위한 '농축산물구매전용카드'로 확대될 계획이어서 앞으로 농축산물 유통구조 전반에 일대 변화가 기대된다. ◇ 농산물 유통구조 혁명 온다 양곡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미곡종합처리장(RPCㆍ330개)과 도정업체(4,000개), 양곡도매상(1,000개), 대형할인점(200개), 슈퍼마켓(10만개), 대형급식업소 사이의 쌀 거래가 그대로 드러난다. 따라서 쌀 시장에 만연한 카드캉과 무자료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이 발급하는 이 카드는 양곡구매 전용 신용카드로 지난해 7월 주류시장에 도입된 '주류카드'와 개념이 비슷하다. 농림부 고위 관계자는 "거래은행이 특정은행으로 한정된 주류카드와 달리 전 은행으로 확대하고, 카드수수료도 기존 신용카드(2%)보다 낮은 0.15% 선(판매자인 가맹점이 부담)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와 국세청은 양곡카드 조기 정착을 위해 당근과 채찍 전략을 병행할 방침이다. 양곡카드를 사용하는 RPC와 도정업체는 판매액의 20%를 종합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도소매상과 수요업체 등 구매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를 공제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하지만 카드 사용에 소극적인 곳은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 세수증대와 거품제거 기대 농협은 연간 7조원이나 되는 쌀 유통시장(생산량의 70%)중 3~4조원을 무자료거래로 추정할 만큼 쌀 시장은 세정 사각지대에 있다. 따라서 양곡카드가 도입되면 음성거래를 끊어 조세수입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쌀 시장은 또 신종 쌀깡이나 수입쌀의 국산둔갑으로 쌀값하락을 겪는 등 부정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양곡카드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신종 쌀깡의 경우 사채업자가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형 할인점 등에서 신용카드로 쌀을 사도록 한 뒤 15~20%를 떼고 대출한 뒤 구매가의 5~10% 헐값에 유통시키는 수법으로 실제 물건거래가 이뤄져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농림부 등 당국은 법 개정을 추진하며 우선 양곡카드를 도입, 쌀 부정유통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산지 고기와 채소 등 농축산물 값이 크게 떨어져도 소비자가격은 제자리걸음을 걷는 등 농산물 유통구조상의 거품을 걷어내기 위해 점차 농축산물 카드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 시행 별 문제 없어 과세자료 노출을 꺼리는 재래시장의 도소매상 등이 참여를 머뭇거릴 수 있으나 농림부가 최근 국세청, RPCㆍ대형할인점ㆍ슈퍼마켓연합회ㆍ도매상 등 쌀 관련업계, 은행, 농협, 신용카드협회 등과 조율해 시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부는 조만간 은행과 농협, 관련협회 등으로 양곡카드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유통정보와 결제프로그램 개발을 마친 뒤, 10월부터는 쌀거래시 양곡카드를 반드시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고광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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