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이통3사, 개인정보유출 '門단속' 대폭 강화

고객정보 다량조회 현황 감시… 고객에 패스워드 설정권도 부여

이동통신업계가 최근의 잇단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계기로 직원들의 고객정보 다량조회 현황을 감시하는 등 강도높은 '집안 단속'에나서고 있다. 이통업계는 특히 정보통신부가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는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의 최근 지시에 따라 대책 마련을 서두르면서 `내부 단속'의 고삐를 더욱 당기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직원들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때 방문고객이 제시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건별 조회가 가능토록 하는 한편 모든 조회 내역을 전산 기록으로 남기도록 했다. SKT는 특히 신분증 절도 등으로 통화내역을 열람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이동전화번호로 SMS(문자메시지서비스)를 발송, 고객이 휴대전화에 찍힌 인증번호로 통화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점 및 대리점등에서 개인정보를 평균 이상으로 조회하는 이상징후가 있을 경우에도 경보기능이 작동토록 했다고 SKT는 밝혔다. SKT 관계자는 "업무상 고객정보를 조회해야 하는 관련 직원에게 ID(이용자 신분)발급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조회시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회사 차원의 대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TF는 최근 '고객정보보호센터'를 신설, 체계적인 고객정보 보호를 추진하는 한편 `고객정보피해전담신고센터'도 신설해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전산조회 권한(ID 발급)은 소속팀장이 결재한 품의서가 있어야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업무 중요도 및 업무 유형에 따라 조회 접근 권한을 별도로 부여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규에 규정된 최소한의 정보만을 보유하는한편 보유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차례로 폐기하고 계약해지고객의 개인정보 DB(데이터베이스)는 별도로 분리 보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KTF는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과다하게 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량 이상의고객 정보를 조회할 경우에 대비, 경고 알람 통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이자신의 정보 열람을 통제하고자 할 경우 패스워드를 신청, 설정토록 했다. LG텔레콤은 주민번호 끝자리 7자리를 가리는 방식으로 대리점급 이하에서는 주민번호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고객이 직접 주민번호와 일련번호, 고객계좌번호 등을 불러주지 않으면 대리점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도록 했다. LGT는 일부 권한을 갖고 있는 본사 직원만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이어 오는 5월부터는 고객정보를 비정상적으로 많이 접근하는 경우 관리자에게 경고메시지를 전달하는 시스템도 가동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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