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훼손 안된 '민간인 사찰' 문서 확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기획총괄과가 불법 사찰 관련 증거 인멸에 관여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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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민간인을 사찰한 점검1팀에서 압수한 컴퓨터 6대의 하드디스크가 전문가의 수법으로 손상 또는 삭제된 사실을 발견한 데 이어 11일 기획총괄과 사무실과 진모 전 기획총괄과장의 자택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서도 전산 자료와 관련 서류가 삭제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총괄과에서 제출받은 컴퓨터 1대의 하드디스크도 자성이 강한 물질과 접촉해 완전히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하드디스크 데이터 삭제에 사용된 이레이저라는 프로그램을 누구나 인터넷에서 내려 받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외부 전문가가 아닌 내부자가 직접 증거를 없앴을 가능성도 조사 중이다. 이레이저는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를 전면 삭제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어서 삭제하려는 폴더와 파일을 일일이 지정해 삭제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이 확보한 지원관실 자료 가운데 일부는 몇몇 폴더를 지우지 않아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부부의 사찰 정황을 담은 문건 등이 복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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