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강북 뉴타운 건축허가 제한

서울시, 투기차단위해…위장전입 확인도 강화서울의 '강북뉴타운' 3곳이 도시개발구역이나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될 때까지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위장전입을 막기 위한 확인절차도 강화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북개발 시범지구 3곳(은평구 진관내ㆍ외동과 성동구 상왕십리동, 성북구 길음동 )에 대해 도시개발구역이나 재개발구역 지정 등이 이뤄질 때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전입 절차도 강화키로 했다. 길음 뉴타운은 내년 7∼9월 도시계획 및 시설 결정에 이어 7∼12월 미시행 재개발구역이 대한 지정이 이뤄지며, 왕십리와 은평 뉴타운은 내년 6∼7월께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각각 지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은 앞으로 지구 지정이 이뤄질 때까지 주민들의 건물 신축이나 증ㆍ개축 등을 위한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또 뉴타운 개발계획 발표 이후 일부 주민이 '분양권 혜택' 등의 기대감에서 뉴타운 대상지역으로 위장 전입하는 사례를 방지하기위해 전입신고 때 공무원이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도 강화된다. 시 관계자는 "일부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일반분양이 가능한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뉴타운내 아파트 분양권을 노리는 투자자들에게 분양하려는 투기성 신청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와 주차장 설치기준 등의 저촉을 받아 거의 불가능한 만큼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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