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최근 대기업 사업장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파견근로자법 위법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사내 하도급 점검지침’을 확정, 최근 각 지방노동청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 지침을 토대로 오는 6월부터 대기업 사업장 내 사내 하도급업체를 중점대상으로 파견근로자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중점 조사대상은 철강ㆍ화학ㆍ전자ㆍ전기ㆍ자동차 등 핵심업종 핵심업체이며 도급계약 및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확인, 근로자 면담 등 현지점검을 거쳐 불법파견 여부에 조사의 초점이 맞춰진다.
이 지침에서는 무허가 파견과 파견근로자법 규정을 위반한 파견뿐 아니라 하청업체가 사업경영 및 인사ㆍ노무관리의 독립성을 갖춘 형태로 원청업체와 도급계약을 했지만 실제로는 파견사업에 해당하는 위장 도급행위를 불법파견으로 규정했다.
또 위장도급의 보편적인 유형 중 하나로 파견사업 대상업종이 아닌 제조업 등 생산업무에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업체의 지시를 받아 원청업체 직원들과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를 지적, 중점 조사할 것임을 명시했다.
또 원청업체에서 퇴직한 간부가 도급계약을 맺고 특정 분야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실상 원청업체의 지배를 받는 경우 하청업체의 경영상 독립성이 결여됐다는 점에서 불법파견으로 규정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