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후 분양제’ 경기ㆍ지방엔 큰 타격

`재건축 후 분양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서울 강남권의 경우 일부 아파트만 적용을 받게 되는 반면 경기ㆍ지방의 경우 대다수 노후 단지가 후분양제 영향권에 들기 때문이다.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규제 역시 서울 보다는 경기ㆍ지방의 분양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5.23` 조치가 서울 강남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더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재건축 후분양제는 분양가 상승, 일반 분양자의 자금부담 증가 등을 유발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강북ㆍ수도권ㆍ지방 사면초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비롯한 강남권 중층 단지는 용적률 규제 등으로 일반분양이 없는 1대 1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 저층 단지 중 저밀도지구의 경우 반포지구, 화곡지구ㆍ암사 명일지구 일부만 후분양제 적용을 받게 된다. 잠실지구, 도곡지구의 경우 상당수가 이미 사업승인을 신청했거나 완료, 착공과 동시에 분양이 가능하다. 이는 이들 단지의 가치만 더 높여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송파구 가락 시영, 개포동 주공, 둔촌동 주공 등은 후 분양제 대상이 돼 일시적 가격 하락도 예상된다. 반면 경기도 및 지방은 사정이 다르다. 수원, 고양시 등 수도권 노후 단지의 경우 일반분양 물량이 많다. 게다가 이들 수도권 및 지방 노후 재건축 단지는 일반분양 자금 없인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렵다는 게 건설업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주상복합 분양권 전매금지 대상을 300가구 이상으로 한정한 것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에선 일부 단지를 제외하곤 이 규모를 넘는 주상복합 분양이 한정돼 있다. 반면 부산 등 지방 대도시에선 대규모 주상복합 건립이 계획돼 있는 상태다. ◇도정법 상충 등 보완책 절실= 7월 1일부터 재건축 사업 시 시공사 선정시기를 사업승인 이후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된다. 이런 가운데 후 분양제가 전격 발표되면서 도정법과 상충될 여지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용적률 강화를 골자로 한 주거지역 세분화, 재건축 사업 규제가 주요 골자인 도정법, 재건축 후분양제 등 굵직한 제도가 7월에 한번에 시행되는 데 따른 시장혼란도 예상되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분양 시기를 준공 후 80%로 할 경우 일반 분양 계약자 역시 3~6개월에 분양대금 전액을 완납해야 하는 부담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모 건설업체 한 임원은 “공급물량을 늘리는 조치가 필요하고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등 수요자 자금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종배기자,민병권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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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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