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한방직 '반쪽 주총'

소액주주-회사측 "법적 대응"각자 ‘반쪽 주총’을 가진 대한방직 소액주주들과 회사측의 대립이 법정 대결로 치달을 전망이다. 지난 17일 독자적인 주총을 통해 자체 이사진을 선임한 대한방직 소액주주들은 19일 증권거래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회사측의 불법적이고 무리한 주총추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오늘중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소액주주대표 송기범(37.회사원)씨는 이번 사태에 대해 “그동안 대한방직이 불투명한 경영으로 저조한 실적을 낸 것은 물론, 막대한 자산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으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주들이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씨는 “대한방직은 지난해 진승현 사건과 연루된 계열사 한스종금(구 아세아종금)과 관련된 정확한 손실 등도 주주들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지난해 말 주주들의 실사요구에도 묵살로 일관했다”며 소액주주들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송씨는 또 '회의장에서 완력을 행사,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했으며 소액주주들이 M&A전문회사인 S사와 관련이 있다'는 회사측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들만의 주총 적법성에 대해 송씨는 “회사측이 주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총을 무기연기한 만큼 불가피한 것이며 소액주주지분이 최소 32만주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방직 안봉걸 상무는 회사측 대표로 회견을 갖고 “이번 주총사태는 소액주주들의 반란이 아니라 M&A를 가장한 작전세력에 의한 회사유린행위”라며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안 상무는 “소액주주를 자처하는 세력들이 회사측의 우호지분이 예상외로 많아 세불리를 느끼자 폭력을 행사하고 합법적인 위임장을 받은 회사측 지분, 심지어 대주주 설범 회장의 대리인까지 주총장에서 몰아낸 채 자기들끼리 주총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폭력사태에 대해서는 “기물파괴로 인해 주총장인 전경련측에 배상까지 했으며 관련자료 등을 갖고 있어 법정에서 증거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상무는 회사측의 독자적 주총 적법성에 대해 “회사는 폭력사태로 의사진행이 어렵자 정회를 선포한 것이지 주총을 연기할 이유가 없었다”며 회사측 주총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또 안 상무는 지난해 S사로부터 적대적 M&A나 그린메일(주식매집후 고가로 되사줄 것을 요구하는 것)제의를 받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종의 제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정에서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소액주주들이 선임한 이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한방직 본사로 출근을 시도했으나 회사측의 저지로 들어가지는 못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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