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예:3개월) 내에 발행하는 국채의 만기와 표면금리를 동일하게 함으로써 동일종목의 발행물량을 대량화하는 국채통합발행 방식이다.정부는 이달중 소득세법·법인세법의 시행령을 개정, 현재 할인 또는 할증되는 채권의 이자소득을 계산할 때 표면이자율에 발행시 할인율을 더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비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국채에 대해 표면이자율만으로 이자소득을 계산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경우 만기와 금리가 동일하게 발행(통합발행)되는 국채는 조세부담까지 동일하게 돼 채권시장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됨으로써 국채의 유동성이 확대되고 이자율 지표채권으로서의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력시간 2000/04/02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