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 합의사항 놓고 내부진통
의료계와 약계가 의ㆍ약ㆍ정협의에서 합의된 약사법 개정안의 수용여부를 놓고 심각한 내부진통을 겪고 있다.
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의ㆍ약ㆍ정 합의사안을 중앙위원회를 열어 재평가한뒤 오는 17일 전체 회원들의 찬반투표를 통해 수용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약계도 지도부와 협상단이 회원들을 상대로 협상결과에 대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일부 회원들이 "약계는 얻은 것은 전혀 없이 양보만 했다"며 반발하고 있어 협상안을 수용할지 미지수다.
한편 최선정(崔善政) 보건복지부장관은 13일 의료계와 약계가 의ㆍ약ㆍ정합의사안에 대해 내부진통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직역 대표들이 협의, 합의한 사안을 회원들이 거부한다면 누구와 협상을 하라는 말이냐"면서 "의ㆍ약계가 직역대표의 합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현행 약사법으로 의약분업을 실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영기자
입력시간 2000/11/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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