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우정사업본부, 시중은행과 불협화음

"콜자금 지원수락 은행에만 거?B 예치" 빈축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결제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경우에 대비한 콜자금 형태의 단기예금 한도거래를 은행권에 요청했다가 시중은행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 뒤늦게 이를 철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정사업본부는 특히 은행권을 상대로 약 2조원의 자금을 운용하면서 이 같은 단기자금 거래요청에 응한 특정 은행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예금을 지원, 다른 시중은행들과 마찰을 빚는 등 후유증이 일고 있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월 각 은행에 공문을 보내 긴급결제등 일시적인 자금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하루짜리 자금을 콜금리 수준을 적용해 예치 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책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우정사업본부측이 6%대 이상의 금리를 적용해 만기 6개월~1년의 정기예금 형태로 은행권에 자금을 예치하면서, 반대로 자금지원을 요청하면서 콜금리 안팎 수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혀 왔다. 산업ㆍ기업등 국책은행과 외환등 일부 시중은행만 한도거래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의 경우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의 승인 없이는 콜거래등 차입행위를 할 수 없는데다 자금지원 요청을 수락한 일부은행을 중심으로 대거 예금을 몰아줘 다른 시중은행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는 은행권을 대상으로 약 2조원의 자금을 운용하는 등 무시할 수 없는 '큰 손'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문제 제기는 못하고 지난 주 열린 은행 자금부장 오찬간담회를 통해 한국은행에 중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이에 따라 재경부 및 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기관의 차입행위는 국회승인이 뒤따라야 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정사업본부측이 이를 자진철회 하도록 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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