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컴퓨터와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산서버등 정보화 추진기반을 갖추고 있지 못한 영세업체로 벤처와 수출·우수기술 보유업체는 우대할 예정이다.지원업체로 선정되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주소를 부여하고 통신업체를 거치지 않고 중기청의 전산서버를 이용해 직접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 또 무료로 홈페이지를 제작지원하고 기업정보, 홍보등 각종 서비스를 병행지원하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지방중기청에 제출하면 된다. (042)481-4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