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신속인수대상 선정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오는 11월 중 회사채 신속인수 대상기업으로 현대상선을 선정, 만기도래액의 80%인 2,000억원의 회사채를 인수하기로 했다.
한편 회사채신속인수제도가 종료되는 12월에는 현대상선과 현대건설 회사채만 신속인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쌍용양회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회사채 만기가 연장됐고 현대석유화학도 구조조정법을 적용해 회사채 등 채무 만기연장이 추진될 예정이다.
성신양회는 영업호조로 신속인수제를 졸업했고 하이닉스반도체의 경우 출자전환 등 채무재조정 작업차 신속인수제를 종료했다.
최윤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