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장용 차량 대부분이 재외공관차량 관리규정에 위반되는 배기량 3천㏄ 이상의 대형 차량이며, 일부 공관의 경우 배기량 5천9백㏄짜리 초대형 차량도 있다고 국민회의 이영일(李榮一)의원이 주장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李의원은 21일 외교통상부 결산심사 자료를 통해 지난 94년 이후 교체된 재외공관장용 차량 1백12대중 93대가 벤츠300SE(배기량 3천㏄)급으로 제한돼있는 규정을 위반, 이보다 훨씬 큰 차량으로 교체됐다고 밝혔다.
LA 총영사관은 5천9백㏄급 캐딜락을 구입했고 뉴욕 애틀랜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5천7백㏄급 캐딜락, 시애틀 총영사관은 5천3백㏄급 링컨, 주일본 주캐나다대사관과 주 호놀룰루 영사관도 5천㏄급 캐딜락 혹은 벤츠를 각각 구입했다고 李의원은 말했다.
특히 국산차량 유지가 가능한 지역의 공관은 원칙적으로 국산차량을 구입해야한다는 규정에도 불구, 교체차량 1백12대중 국산차량은 고작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같은 기간 교체된 특수용 차량도 40대중 19대가 벤츠230E(2천3백㏄)급으로 제한된 구입규정보다 큰 대형 차량이었고 최고 5천7백㏄급 대형 차량으로 바꾼 경우도 있다고 李의원은 밝혔다.
李의원은 『외교통상부 훈령인 재외공관차량 관리규정은 지난 92년 재개정됐지만 거의 지켜지지않고있으며 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이 대형차량 및 외제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을 승인해 사실상 규정위반을 묵과했다』며 『IMF 관리체제에서 재외공관부터 국민의 혈세를 아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황인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