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근무시간후 업무와 무관한 활동

인사고과 반영 경고조치 부당"서울행정법원 판결 근무시간 이후에 업무활동과 관련 없는 사안에 따라 인사고과를 매긴 인사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30일 포항종합제철㈜의 노동자 이모씨가 "회사 경영 방침 등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근무평가에서 최저 점수를 주고 경고 조치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사고과는 근로자의 근무활동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이라며 "원고가 근무시간 외에 회사 밖에서 경영방침 등을 비판한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개인적인 우려를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하지 이를 근무평가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폭력사건으로 원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실도 사건 자체가 근무시간 외에 회사 밖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대인 관계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93년 징계 면직 됐다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97년 복직했는데, 인사고과에서 평소 중간 등급인 C등급을 받아오다 99년 유인물 배포사건 등으로 회사에서 최하 점수인 E등급을 받고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 당하자 소송을 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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