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영업규제는 정당한 처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롯데쇼핑과 이마트 등 6개 유통업체가 서울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지난 2012년부터 이어진 지자체와 유통업계 간 법적 분쟁은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의 입법경위를 보면 구청이 이번 행정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하고 보호 필요성도 크다"며 "영업자유, 소비자의 선택권 등 본질적 내용도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대형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어 "규제의 시기를 놓쳐 시장구조가 왜곡되면 원상회복이 어렵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청이 규제를 할 때는 결과를 예측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규제도 효과에 대한 일반적인 예측을 벗어나고 불필요한 것이라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1심에서는 이들 구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으며 항소심에서는 반대로 대형마트 측이 승소했다.
이번 대법원 판단에 대해 대형마트 관계자는 "상생이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영업규제가 이미 본래의 목적을 잃고 대형마트의 성장만 저해하고 있는데 판결이 뒤집어져 아쉽다"면서 "더 이상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사라져 대책 마련마저 쉽지 않다"고 당혹해했다.
한편 성동구와 동대문구는 2012년 11월 지자체장이 대규모 점포 등을 상대로 월 1~2회 의무휴업 등을 명할 수 있게 한 유통산업발전법을 근거로 관내 대형마트 등에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휴업하도록 지정했다. 영업시간도 매일 오전8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해 관련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롯데쇼핑과 이마트 등 6개 유통업체가 서울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지난 2012년부터 이어진 지자체와 유통업계 간 법적 분쟁은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의 입법경위를 보면 구청이 이번 행정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하고 보호 필요성도 크다"며 "영업자유, 소비자의 선택권 등 본질적 내용도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대형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어 "규제의 시기를 놓쳐 시장구조가 왜곡되면 원상회복이 어렵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청이 규제를 할 때는 결과를 예측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규제도 효과에 대한 일반적인 예측을 벗어나고 불필요한 것이라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1심에서는 이들 구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으며 항소심에서는 반대로 대형마트 측이 승소했다.
이번 대법원 판단에 대해 대형마트 관계자는 "상생이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영업규제가 이미 본래의 목적을 잃고 대형마트의 성장만 저해하고 있는데 판결이 뒤집어져 아쉽다"면서 "더 이상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사라져 대책 마련마저 쉽지 않다"고 당혹해했다.
한편 성동구와 동대문구는 2012년 11월 지자체장이 대규모 점포 등을 상대로 월 1~2회 의무휴업 등을 명할 수 있게 한 유통산업발전법을 근거로 관내 대형마트 등에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휴업하도록 지정했다. 영업시간도 매일 오전8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해 관련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