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방사청, 해군 장비 도입도 '부실' 추진

감사원 '해군전력증강사업 실태' 감사결과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방위사업청이 해군 함정에 탑재될 장비들을 도입하는 과정이 부실하게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차기 소해함(기뢰제거), 수상함구조함 등에 성능 미달의 장비가 도입돼 해군의 작전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계약 체결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낭비된 예산은 5,916만달러(676억원)에 달한다.

29일 감사원이 공개한 ‘해군전력 증강사업 추진실태’에 따르면 방사청은 2010~2011년 미국의 A군수업체와 4,500만 달러에 음향이나 자기장을 이용해 기뢰를 제거하는 복합식 소해장비를, 2,500만 달러에 기뢰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해 제거하는 기계식 소해장비를 구매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미국의 B군수업체로부터는 5,490만 달러에 가변 심도 음탐기(바닷속 물체 탐지 장비)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장비 모두 작전 수행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으로 드러나 방사청은 2014~2015년 이 업체들과 각각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계약 과정에서 미리 지급한 7,253만 달러 중 5,576만 달러(636억원)에 대해 보증서를 작성하지 않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방사청은 기계식 소해장비 구매과정에서 아무런 검증 없이 A군수업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상가보다 1,000만 달러(118억원) 이상 높은 수준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자사가 해당 장비를 제작한 것으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다른 업체가 제작한 장비를 납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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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이 수상함구조함 1번함인 통영함에 탑재하기 위해 2009년 B군수업체로부터 358만달러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선체고정음파탐지기도 부적합제품으로 드러났다. 방사청은 2014년 12월 계약을 해지했으나 보증서 보증기간 종료 등의 문제로 대부분의 지급 금액을 돌려받지 못해 340만달러(38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외에 차기호위함과 차기상륙함에 탑재돼 함정의 방위, 거리 등 정보를 항공기에 제공하는 장비인 전술항공항법장비(TACAN) 구매 및 유도탄고속정 도입 과정에서도 방사청이 사전에 장비 성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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