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신부·스님 등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이 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개정공포안은 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세법상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하고 2018년 1월1일부터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더해 고액기부금의 기준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하고 고액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25%에서 30%로 인상하는 내용도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7%의 세율이 적용되는 녹용과 향수,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카메라의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들 품목을 더 이상 '사치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을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 5억원 이상 체납자에서 3억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한 국세기본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부모와 함께 10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자녀가 집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의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인상하고 미성년자 손자나 손녀에게 20억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면 할증과세율을 30%에서 40%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에 대해서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수정하는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7%인 사학연금 부담률(교직원이 연금보험기금에 내는 보험료율)은 2020년까지 9%로 인상돼 사학 교직원이 내는 보험료가 늘어나고 연금 지급률은 1.9%에서 2035년 1.7%까지 낮아져 연금 수령액이 줄어든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세법상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하고 2018년 1월1일부터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더해 고액기부금의 기준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하고 고액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25%에서 30%로 인상하는 내용도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7%의 세율이 적용되는 녹용과 향수,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카메라의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들 품목을 더 이상 '사치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을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 5억원 이상 체납자에서 3억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한 국세기본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부모와 함께 10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자녀가 집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의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인상하고 미성년자 손자나 손녀에게 20억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면 할증과세율을 30%에서 40%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에 대해서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수정하는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7%인 사학연금 부담률(교직원이 연금보험기금에 내는 보험료율)은 2020년까지 9%로 인상돼 사학 교직원이 내는 보험료가 늘어나고 연금 지급률은 1.9%에서 2035년 1.7%까지 낮아져 연금 수령액이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