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다나의원 7년전부터 주사기 재사용했다"

C형간염 집단 발생 원인 결론

C형 간염이 집단발생한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이 최소한 7년 전부터 주사기를 재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다나의원 C형 간염 집단감염의 원인은 최소한 (원장이 다나의원으로 명칭을 바꿔 개원한) 지난 2008년 12월부터 주사기를 재사용해 발생한 혈류 감염 때문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양 본부장은 그 이유로 의원 종사자들의 진술, C형 간염에 감염된 적이 있거나 현재 감염 중인 항체검사 양성자 78명 모두 다나의원에서 주사 처치를 받았고 절반가량은 2008년부터 이용했다는 점, 현재 감염자 55명의 유전형과 주사기 연관 환경검체의 유전형이 국내에서는 드문 '1a'로 동일하다는 점을 들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다나의원 사태로 2012년 도입된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이 드러남에 따라 내년 2월까지 개선안을 마련, 의료법령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다나의원 원장이 2012년 교통사고로 중복장애(2급)를 당한 이후 간호조무사인 부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면허신고에 필요한 보수교육 대리출석이 이뤄졌지만 감염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적발이 안 돼서다. 면허신고도 3년마다 취업상황 등만 신고하면 되고 연간 8시간에 불과한 보수교육은 대리출석조차 걸러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반면 선진국들은 전문기관에서 보수교육 이수 여부와 신체·정신적 기능 등을 평가해 면허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브리핑에 배석한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달 중 구성할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의료인의 건강상태 판단 기준과 증빙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그전이라도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 협회, 중앙회의 윤리위원회 등에서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조사해 복지부에 처분 의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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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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