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위관료 영입 후 미신고 로펌에 처벌 강화

고위관료 영입 후 미신고 로펌에 처벌 강화

현행 과징금 1,000만원에서 대폭 상향 추진


고위관료를 영입한 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지 않는 대형 법무법인(로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현재 미신고시 최대 처벌수위는 과징금 1,000만원이지만, 이를 현실화해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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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3일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제2차 법조브로커태스크포스(TF)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6개 법조브로커 근절 방안을 연내 확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주요 방안으로는 로펌 고문으로 영입된 고위관료 출신들이 전직 부처에 대한 자문 업무 외에도 해당 기관의 소송업무에 영향력을 미쳐 사건을 부당하게 수임하는 관행을 개선키 위해 전직 관료를 영입한 로펌들이 사실을 투명하게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해 투명하게 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변호사법에는 로펌들이 고위관료 영입때 명단과 활동내역을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처벌수준이 경미해 제대로 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현행 과징금 규모를 1,000만원에서 현실화해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연내 확정하기로 했다. TF팀은 또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도산브로커를 적발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실시하고 있는 체크리스트 제도를 전국 법원에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변호사 중개제도를 도입해 불법 브로커를 근절하고, 선임계 미제출 변호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 법조윤리위원회의 조사권한 강화 등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내달 초 열릴 TF팀 회의를 다시 열고 추진방안을 구체화 하기로 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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