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구속

警 "소요죄 적용위해 추가 조사"

조계사 은신 24일 만에 경찰에 자진 출두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12일 오후 4시 45분부터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된 한 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한 위원장의 변호인단은 "노동개악 현안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마무리되는 즉시 경찰 조사를 받겠다며 공인으로 약속한 만큼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한 위원장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한 위원장에은 지난달 14일 총궐기 집회, 5월 1일 노동절 집회 등 올해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9차례의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하는 등 8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 한 위원장의 소요죄 적용을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관을 포함한 5명 규모의 법률분석팀을 꾸려 소요죄와 관련된 종전 판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법원이 노동자에게 필요한 권리행사의 기회를 박탈하고, 소요죄라는 무지막지한 혐의까지 뒤집어씌우려는 검경의 공안탄압 주장을 수용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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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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