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중소기업은 대도시 법인 중과세에서 제외하고 대규모 인구유입을 일으키는 대형마트 등은 중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4일 ‘법인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 요건을 명확히 하고 지역적 과세차별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71년부터 수도권 지역의 과밀억제를 위해 수도권에 본점 사무실을 신축하거나 법인 신설·전입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중과세 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가 도입된 지 44년이 지나면서 사회환경 변화 등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해 합리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게 연구원의 지적이다.
연구원은 우선 조세법률주의 측면에서 하부법령으로 포괄 위임돼 있는 부분이나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용어를 보다 명확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세공평성 측면에서도 법인 중소기업은 중과세되고 개인 중소기업은 일반과세되고 있는 점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인구유입을 많이 초래하는 대형점포 등은 일반과세하는 현재의 불형평성도 고쳐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산업단지가 본점·주사무소에서는 중과세에 포함되고 대도시 법인 중과세에서는 제외되는 데 모두 중과세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중에서 과밀억제권역만 중과세되고 성장관리권역이나 자연보전권역은 일반과세되는데 이들 지역도 중과세에 포함시켜 인구유입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은 대도시 법인 중과세에 제외하고 대도시 내에 인구유발을 집중시키는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같은 대형점포도 중과세 업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자치부 지방세통계연감에 따르면 대도시내 법인 취·등록세 중과세액은 지난 2011년 835억원, 2012년 1,175억원, 2013년 1,384억원 등 해마다 늘고 있다.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 개편 방안이 시행될 경우 법제적인 측면에서 중과세 요건을 명확화하게 하고 지역간, 법인과 개인간의 차별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