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속도로통행료(기본요금+주행요금)가 오는 29일부터 구간별로 최대 7%까지 인상된다.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평균 4.7% 오르고 천안~논산 등 5개 민자고속도로는 3.4%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1년 이후 4년 만에 고속도로통행료를 이같이 인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구간은 기존 1만8,800원에서 2만100원, 호남고속도로 서울~광주 구간은 1만4,400원에서 1만5,300원으로 각각 오른다. 하지만 기본요금(900원)은 오르지 않아 서울외곽선 판교·청계·성남 구간과 경인선 등 단거리 노선의 통행료는 이전과 동일하다.
민자고속도로는 10개 중 5개 도로가 인상된다.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경우 기존 9,100원에서 9,400원으로 오른다. 또 대구~부산 고속도로는 1만100원에서 1만500원, 인천대교는 6,000원에서 6,200원으로 인상된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원가보상률이 83% 수준에 그치면서 정부의 재정부담이 늘어나 이같이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1년 이후 4년 만에 고속도로통행료를 이같이 인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구간은 기존 1만8,800원에서 2만100원, 호남고속도로 서울~광주 구간은 1만4,400원에서 1만5,300원으로 각각 오른다. 하지만 기본요금(900원)은 오르지 않아 서울외곽선 판교·청계·성남 구간과 경인선 등 단거리 노선의 통행료는 이전과 동일하다.
민자고속도로는 10개 중 5개 도로가 인상된다.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경우 기존 9,100원에서 9,400원으로 오른다. 또 대구~부산 고속도로는 1만100원에서 1만500원, 인천대교는 6,000원에서 6,200원으로 인상된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원가보상률이 83% 수준에 그치면서 정부의 재정부담이 늘어나 이같이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