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차 민중집회' 참가자 6명 첫 구속기소

檢, 경찰 폭행 등 혐의

지난달 14일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버스를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한 민주노총 소속 집회 참가자들이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검사)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일반교통 방해 등의 혐의로 민주노총 산하 건설플랜트 노조원 박모(42)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집회에 참가한 3명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소속인 박씨는 지난 11월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해 경찰버스를 밧줄로 잡아당기고 쇠파이프로 차창을 깼다. 또 경찰버스 앞 유리창을 찌르거나 경찰관에게 쇠파이프도 휘둘렀다. 함께 기소된 권모(45)씨와 강모(48)씨는 같은 날 동화면세점 앞 도로에서 경찰 저지선을 뚫기 위해 경찰관들을 어깨로 밀고 손으로 방패를 잡아 흔들었다. 특히 권씨는 경찰이 체포하려 하자 머리로 들이받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권씨는 앞서 4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에서도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데 따라 집회시위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받고 있다. 당시 권씨는 경찰버스 위로 올라가 태극기를 흔들며 '박근혜 퇴진' 등을 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행진 중 청계광장 소라탑 부근에 경찰이 설치한 차벽에 가로막히자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과격시위를 한 49명을 현장에서 체포해 이 가운데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들 중 박씨와 권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2명의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를 해 추가로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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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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