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서울경제TV] 은행고객 대이동, 계좌이동제 D-4

[앵커]

주거래 은행을 쉽게 바꿀 수 있는 ‘계좌이동제’ 시행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객들이 거래 은행을 쉽게 옮길 수 있게 되는 만큼 각 은행들은 고객 빼앗기와 지키기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계좌이동제’는 뭐고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도국 정훈규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Q. 우선 ‘계좌이동제’가 시행되면 은행 바꾸기가 쉬워진다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네. 기존에는 주거래 은행을 바꾸면 계좌에 걸려있는 자동이체를 고객이 하나씩 일일이 옮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계좌이동제는 기존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들을 신규 계좌로 한꺼번에 이동시켜 주는 시스템입니다.

Q. 그럼 고객들 입장에서 은행 바꿀 때 번거로움이 많이 사라지는 건데,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행된다죠?

[기자]

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행되기는 하는데요. 금융당국은 이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아직은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부터 내년 1월까지는 고객이 직접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인 ‘페이인포’를 통해 자동이체를 새 은행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내년 2월이나 되야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새로 계좌를 만들기만 하면 바로 자동이체 계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주거래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경우, B은행에 방문해 신규 계좌를 개설하면 A은행에 연결된 모든 자동이체 거래가 B은행 계좌로 그 자리에서 옮겨집니다.

더 나아가 내년 6월까지는 통신·보험·카드사 같은 대형 회사뿐 아니라 신문사, 학원 등에 대한 자동이체 계좌도 모두 바꿀 수 있도록 대상 회사도 순차적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다만 일부 아파트 관리비처럼 요금을 청구하는 쪽에서 특정은행을 자동이체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Q. 제한적인 시작이기는 하지만 은행들 입장에서 영업환경이 더욱 치열해 지는 것인데, 파장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요?

[기자]

네 당장 이번 주부터 페이인포를 통한 계좌이동제가 시행되면 금융권에서는 상당한 자금이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 등록이 가능한 수시입출금식 예금 계좌는 3월말 기준 2억개 수준이고, 이 가운데 잔액이 30만원 이상인 활동성 계좌는 6,000만 개 정도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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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 예금계좌의 잔액은 개인예금 226조원, 법인예금 193조원이고 지난 한해 동안 자동이체로 각종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은 총 800조원에 달합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3명 중 1명이 혜택이 있을 경우 거래계좌를 바꾸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 800조 통장 전쟁이 벌어지는 건데, 각 은행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기자]

네 시중은행들은 계좌이동제에 대비해 고객유치를 위한 금융상품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예금과 대출, 카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패키지로 묶어서 혜택을 극대화하는 마케팅을 쓰고 있습니다.

계열사까지 포함해 자사의 상품에 많이 가입할수록 수수료 면제나, 우대 금리 등 혜택 범위를 넓혀주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예금계좌에 급여 이체를 하면 패키지로 묶인 대출상품의 금리를 깎아주거나 카드 상품의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식입니다.

본인 외에 가족들에게도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이색적인 상품도 눈에 띄기는 하지만 아직 은행별로 큰 차별점이 보이지 않는 부분은 아쉬운 점인데요.

순차적인 확대 시행이 예정돼있는 만큼 고객들의 이동이 본격화되면 앞으로 추가적인 상품이나 혜택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Q. 은행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객들이 받는 혜택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 주의할 만한 점은 없습니까?

[기자]

네. 계좌이동제를 통해서 고객들은 기존 거래은행보다 수수료 무제한 면제나 금리우대 등 더 많은 혜택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어느 은행으로 계좌이동을 할지 혜택을 비교해 보기에 앞서 기존 은행에 가입된 상품들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받은 대출이 있을 경우 청약통장 가입이나, 월급통장 등 조건으로 우대금리를 받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섣불리 주거래 은행을 바꾸면 우대금리가 사라져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등 기존 은행에서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보도국의 정훈규기자였습니다.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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